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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호(2021. 1.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 11. ~ 2021. 2. 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988 | 팩스번호 : 044-201-5575 | | 조회수 : 6068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호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641호(2019. 8. 6. 공포, 21. 8. 7. 시행)]됨에 따라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인정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성능인정기준(안 제4조~제10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 결과, 공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등 심사를 통하여 성능을 인정하도록 함

 

나.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기준(안 제11조~제17조)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생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이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함

 

다.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취소 등(안 제18조~제20조)

 

인정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생산하고 있는 자에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정취소, 일시정지, 개선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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