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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1-3호(2021. 1.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 11. ~ 2021. 3.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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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공기청정기) UV-C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의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을 정의하여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 및 최신 국제표준을 부합화한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ㅇ (액체가열용 전기기기) 고무패킹을 비자동 압력안전장치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문구 추가로 기존안전기준 의미 명확화 및 해당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ㅇ (냉방기 및 제습기) 최신 국제표준에 친환경 냉매제(A2L)가 추가로 규정되었으며, 이는 약가연성이므로 가스 사용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ㅇ (공기청정기) 최신 국제기준(IEC 60335-2-65) 부합화

 

- UV-C 사용 제품의 표시 및 사용설명서 요구사항 추가

 

- 오존 농도 기준 추가

 

- UV-C 방사량 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

 

ㅇ (액체가열용 전기기기) 고무패킹을 비자동 압력장치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별도의 압력장치 설치를 의무화

 

ㅇ (냉방기 및 제습기) IEC 60335-2-40을 부합화한 KC 안전기준 개정

 

- 친환경 냉매제는 약가연성이므로 가스 사용관련 안전기준 강화

 

* 냉매 충전량 결정, 최대 허용 표면 온도, 환기 요구 사항, 냉매 검출 시스템, 누설 검지 방안, 화염 안전장치 및 안전 경보 장치 등의 설치 등

 

-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실외기의 옥내(실외기실) 설치가 많아 실외기실의 냉매 충전량 및 환기요구 사항 관련 안전기준 추가

 

- UV-C 조사량 시험 및 서비스 인력의 역량에 관한 사항 등 추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12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4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inseok082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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