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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1호(2021. 1.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 12. ~ 2021. 2.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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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1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납부하는 2021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규모와 산출내용을 고시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 02-397-7249, 7387, 팩스 02-397-739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03154

 

- 전자우편 : stonebong@korea.kr, sungde1008@korea.kr

 

- 팩스 : 02-397-739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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