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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분야 표준품셈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13호(2021. 1.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 14. ~ 2021. 2.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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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13호

 

「방재분야 표준품셈」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분야 표준품셈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정비 관리 및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업무가 방재관리대책대행 업무에 추가되어 신규 품셈 개정하고 「재해영향평가 협의 등의 실무지침」과「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개정에 따른 대가기준 및 소요인력 조정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및 제도적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부문

 

- (대가조정) 수립지침 개정 내용 반영 및 공통항목 소요인력 현실화

 

- (신규품셈)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규모 공공시설 신규품셈 반영

 

나. 실시계획 부문

 

- (대가조정) 내수, 사면, 저수지 재해 상향(기초현황조사, 원인분석 품셈 현실화), 상대적으로 과대적용되어 있던 해안 및 하천재해 하향 조정

 

- (신규품셈) 우수저류시설, 소하천, 소규모 공공시설 실시계획 신규품셈 반영

 

다. 평가 부문

 

-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 개정에 따른 행정계획 대가 하향, 개발사업 대가 상향

 

-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간소화에 따른 대가 하향(광역 39.8%, 일반 27.1% 감소)

 

- (개발사업) 개발유형(선, 면)을 구분, 조사업무 및 사면안정해석 대가 현실화

 

* 면개념(13.5% 증가), 선개념(26.2% 증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13.0% 감소)

 

- 재해복구사업ㆍ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는 종전과 같음

 

* 진행중인 정책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대가 기준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3호

 

- 전자우편 : sapphire0919@korea.kr

 

- 팩스 : 044-205-893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전화 : 044-205-5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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