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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1-6호(2021. 1.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 14. ~ 2021. 2.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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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1-6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영흥수도 레이더 설치에 따라 영흥수도 부근 해역에 대한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구역에 영흥수도 인근을 포함(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2021년 2월 3일까지 해양경찰청장(해상교통관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mariti@korea.kr

 

2)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3) 팩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835-2285, 팩스 032-835-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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