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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18호(2021. 1. 1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1. 15. ~ 2021. 2. 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43 | 팩스번호 : 044-201-6830 | hcyun77@korea.kr | 조회수 : 7137

⊙환경부공고제2021-18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21. 4. 1. 시행)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이행 수준을 차등(1군, 2군, 면제)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0-969호)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cyun77@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3,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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