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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41호(2021. 1.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 15. ~ 2021. 2.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761 | 팩스번호 : 044-201-5574 | | 조회수 : 6584

⊙국토교통부공고제2021-41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4)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하여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다한 제출도서 지양(안 2.2, 별표 1 및 별표 2)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심의 단계에서 과다한 도서 및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개정함.

 

나. 법령에 근거 없는 심의 지양(안 3.1, 3.4 및 3.6)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 심의기준을 만들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함.

 

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현행화(안 6.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광범위하게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축소함.

 

라.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명확화(안 6.3)

 

건축위원회 심의를 ‘지자체가 지정·공고한 지역’으로 축소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심의지역을 심의기준에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함.

 

마.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시기 탄력 운영(안 7.1)

 

「건축법」제4조의2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여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1, 3763 /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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