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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6호(2021. 1.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 15. ~ 2021. 2.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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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1-6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소방청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 4월 6일자로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외국인ㆍ다문화 가족이 화재 등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 표지에 외국어 및 그림을 병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변경 사항(아파트→아파트등, 특정소방대상물 23개→30개)을 반영(안 제4조제2항제1호)

 

나. 화재안전기준에서 인용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된 사항을 반영(안 제4조제2항제3호, 별표 1 비고 2), 3))

 

다.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의 경우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경우 구조대를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4호, 별표 1)

 

라. 외국인ㆍ다문화 가족이 화재 등 위험 상황에 처할 경우 한국어를 알지 못해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외국어 및 그림을 병기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마. 아파트의 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편복도형 아파트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대피공간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세대로 피난이 가능한 구조의 아파트는 피난기구 설치를 제외하고, 편복도형을 건축법령과 동일하게 갓복도식으로 용어 변경(안 제5조제4호)

 

바. 지하층은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 설치 등 안전성 확보 및 현재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피난기구 설치 실효성이 낮으므로 피난기구를 삭제하고, 간이완강기ㆍ공기안전매트 적응성을 명확히함(안 별표 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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