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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계산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10호(2021. 1.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 15. ~ 2021. 2.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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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1-10호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계산방법」고시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산림청장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계산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다라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관련 인증마크 세부 기준 등 법령에서 고시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고시명을 「지역가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으로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

 

고시 개정 목적에 인증 표시방법을 추가하여 적용 범위를 규정

 

나. 인증마크 표시방법에 규정(안 제6조, 별표1)

 

법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인증마크 및 작도법에 대해 규정

 

다.사후관리 규정 신설(안 제7조)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규정하여 인증 관리기관 명확화

 

라. 재검토기한(안 제8조)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potato23@korea.kr

 

ㅇ 팩스 : 042-471-42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91, 팩스 042-471-1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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