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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21호(2021. 1.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 18. ~ 2021. 2.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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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21호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고시 제2019-235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기술진단비용 명시(안 별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비용을 명시

 

 

3. 의견제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고시 일부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생활하수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3.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jinseong2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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