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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정령(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22호(2021. 1. 1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1. 19. ~ 2021. 2.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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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22호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환경부장관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정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시설 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누수 및 수질 사고 등을 방지하고 수돗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도법」제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상수도관망의 유지관리 업무의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상수도관망시설, 관 세척, 점검정비 등 용어를 정의함

 

나. 적용범위(안 제3조)

 

○ 도수관을 제외한 상수도관망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함

 

다.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안 제4조)

 

○ 기술진단을 통해 관세척 시행계획, 목표 유수율 및 달성계획수립, 점검정비, 정보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관세척 주기 제시로 주기적으로 관 세척을 실시하도록 함

 

라. 관세척 시행(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관세척 시행 방안을 규정하고 배출수 처리를 계획하고 시행하도록 함

 

마. 유수율 관리(안 제7조)

 

○ 일반수도사업자가 유수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바.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안 제8조)

 

○ 일반수도사업자가 상수도관망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정비를 하고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함

 

사. 상수도관망시설의 정보관리(안 제9조)

 

○ 일반수도사업자가 상수도관망시설에 대해 GIS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관리하도록 함

 

아. 수계전환(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일반수도사업자는 수계전환 시행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유역환경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자. 직무교육 실시(안 제13조)

 

○ 상수도관망 업무담당자 및 수계전환 담당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카. 인수인계(안 제14조)

 

○ 상수도관망 업무담당자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사항에 대해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2월 8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이용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hoh0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팩스 : 044-201-713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 (044) 201 - 71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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