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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25호(2021. 1.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 19. ~ 2021. 2. 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46 | 팩스번호 : 044-201-6830 | heonk@korea.kr | 조회수 : 6247

⊙환경부공고제2021-25호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환경부 고시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의 중복 자료 제출 해소를 위해 화학물질 통계조사 조사표 제출기한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기한에 맞춰 변경하고, 판매를 위해 진열·보관하거나,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을 통계조사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eonk@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6,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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