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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중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등 양식 가능한 품종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97호(2021. 1. 2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1. 20. ~ 2021. 2.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0-5616 | 팩스번호 : 044-861-9436 | | 조회수 : 6293

⊙해양수산부공고제2021-97호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등이 양식 가능한 품종」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중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등 양식 가능한 품종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제3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동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이 패류 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양식을 할 수 있는 품종을 정하기 위함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법 제12조에 따라 면허권자는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에는 면허를 해서는 안 됨. 그러나, ▲복합양식업, ▲외해양식업,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동 고시로 정하는 양식품종에 대해서는 면허 가능

 

 

2. 제정 내용

 

ㅇ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12조의 지정사유* 및 기존 생산어가와의 경쟁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소 범위로 “태평양 참다랑어” 및 “대서양 연어”를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등이 양식 가능한 품종으로 지정

 

*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1. 기술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품종, 2. 수입의존도가 높아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종, 3. 해외 수출 증대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종, 4.그 밖에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양식 기술 개발이 필요한 품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 동 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촌양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616, 5617 / 팩스 : 044-861-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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