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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18호(2021. 1.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 20. ~ 2021. 2.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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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1-18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산림청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고시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의 고시 내용 중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범위확대 및 증명절차를 현장여건에 부합하게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절차에 대한 조문 정비(안 제3조)

 

다. 조문변경(안 제4조)

 

라. 재검토기한(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roughly@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8879, 팩스 042-471-1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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