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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1-10호(2021. 1. 2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1. 20. ~ 2021. 2. 9.)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092 | 팩스번호 : 02-831-8746 | juni8207@korea.kr | 조회수 : 5991

⊙기상청공고제2021-10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진 관측 장비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내용

 

- 지정사항: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업무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2월 9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정보기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1) 전자우편 : juni8207@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정보기술팀

 

3) 팩스 : 02-831-8746

 

4)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정보기술팀(전화: 02-2181-00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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