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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32호(2021. 1.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 21. ~ 2021. 2.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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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32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환경부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18.12.31.)으로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규제에 기존의 무상제공금지와 함께 사용억제가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명확화 (제명 및 안 제1조)

 

나. 고시의 재검토기한 기준일 및 시행일 개정 (안 제2조 및 부칙)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sioek1125@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5, 7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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