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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1-9호(2021. 1. 2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1. 22. ~ 2021. 2. 15.) [마감]
  • 전화번호 : 02-2100-5775 | 팩스번호 : 02-2100-5779 | agoodman@unikorea.go.kr | 조회수 : 7063

⊙통일부공고제2021-9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통일부장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6호에 대한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적용·집행의 안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4조제6호 중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이란 남한(군사분계선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함(안 제II.1호).

 

나. 법 제4조제6호 중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이란 전단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함(안 제II.2호).

 

다. 제3국에서 전단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안 제II.3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agoodman@unikorea.go.kr

 

- 팩스: 02-2100-577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책기획과(전화 02-2100-5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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