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83호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전자서명법」개정(시행 ’20.12.10)에 따라 행정규칙인「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에서 기존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를 인용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재정비(안 제2조)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용어는 삭제
나.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개정(안 제2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59, 4837 /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