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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1-11호(2021. 1.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 25. ~ 2021. 2.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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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1-11호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패러세일의 활동 특성을 고려한 정원산출기준을 현실화하고,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제35조(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정비 등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패러세일의 낙하산 크기, 제한무게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1인에서 최대 3인이하로 변경(안 별표6 제6호)

 

나. 블롭점프대에서 뛰는 사람과 에어매트에서 수면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각 1명으로 한정(안 별표6 제14호)

 

다. 등록대상이 아닌 고무보트(30마력 미만) 정원산출기준 근거 마련(안 별표6 제2호)

 

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번호 체계, 쌍점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안 별표6 제2 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2월 15일 일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ksmart@korea.kr

 

3) 팩스 : 032-835-295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번호 : 032-835-266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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