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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자연도 작성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39호(2021. 1.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 28. ~ 2021. 2.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228 | 팩스번호 : 044-201-7235 | sis6845@korea.kr | 조회수 : 5427

⊙환경부공고제2021-39호

 

「생태 자연도 작성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환경부장관

 

 

생태 자연도 작성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생태 자연도는 자연생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해야 하나, 관련 규정 미흡으로 접경지역 생태 자연도가 부실 작성되거나, 다른 조사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이에 생태 자연도 작성지침 개정을 통해 생태 자연도 정확성을 제고

 

 

2. 주요 내용

 

가. 접경지역 등 현지조사 어려운 경우의 생태자연도 작성

 

접경지역 등 현지조사 어려운 경우, 조사보고서 및 학술자료 등 문헌자료를 활용한 생태자연도 작성토록 하고, 접경지역 등 지형도 공개가 불가한 경우 지형도를 제외하고 공개토록 규정(안 제3조 제2항 및 제5조)

 

나. 생태자연도 반영이 필요한 조사사업 규정

 

생태자연도 작성 시 결과 반영이 필요한 조사사업을 별표로 규정하고, 자료제출 시 포함자료 및 제공기한 등 규정(안 제3조 제3항 및 별표)

 

다. 생태자연도 등급 이의신청 자료제출 보완 통보 관련

 

국립생태원의 이의신청 자료제출 보완 통보방법(문서통보) 및 이의신청 관리대장 작성 의무 규정(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라. 환경부장관의 생태자연도 고시 의무

 

환경부장관이 국립생태원에 생태자연도(안) 고시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내로 고시토록 의무기한설정(안 제19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

 

마.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업무처리 기간 규정

 

생물계절상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업무처리 시 불산입기간에 추가(안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생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is6845@korea.kr

 

- 팩스 : 044-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8,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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