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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 기준 및 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40호(2021. 1. 2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1. 28. ~ 2021. 2.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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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40호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 기준」 및 「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환경부장관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 기준 및 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20.1.1일부터 시행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위임사항인 수도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 기준과 성능개선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 기준

 

- 수도공급시설의 유지관리 수준 상향을 목표로 적용해야 할 기본원칙과 지표 등을 제시

 

- 수도공급설비의 규모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관리그룹을 구분, 정기적인 점검 진단 실시와 시설물별 상태등급을 설정

 

- 재원 진단이력 등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

 

○ 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 기준

 

-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사업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는 적정성 평가와 재정집행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효율적 의사결정 방법 제시

 

 

3. 의견제출

 

○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1년 2월 17일까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문진우 주무관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7층)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ㅇ 전 화 : 044-201-7113(팩스 : 044-201-7130)

 

ㅇ e-mail : mun20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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