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40호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 기준」 및 「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환경부장관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 기준 및 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20.1.1일부터 시행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위임사항인 수도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 기준과 성능개선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 기준
- 수도공급시설의 유지관리 수준 상향을 목표로 적용해야 할 기본원칙과 지표 등을 제시
- 수도공급설비의 규모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관리그룹을 구분, 정기적인 점검 진단 실시와 시설물별 상태등급을 설정
- 재원 진단이력 등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
○ 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 기준
-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사업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는 적정성 평가와 재정집행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효율적 의사결정 방법 제시
3. 의견제출
○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1년 2월 17일까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문진우 주무관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7층)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ㅇ 전 화 : 044-201-7113(팩스 : 044-201-7130)
ㅇ e-mail : mun20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