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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42호(2021. 1. 2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1. 28. ~ 2021. 2.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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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42호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환경부장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사회 전반의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 등을 실천할 필요가 있어 공공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실천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훈령 제정 목적 및 동지침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기관내 청사(소관시설 포함), 회의, 행사 등에서 1회용품 등 사용 제한, 공공 장레식장내 1회용품 판매 자제, 구내 매점·식당·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포장 제품 제공·판매 자제,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 등 자원절약에 노력(안 제3조)

 

다. 공공기관 직원의 다회용 컵·장바구니·음수대·우산 빗물제거기 사용 권고, 청사·회의·행사에서 음식물 취식 및 제공 시 다회용품 사용 노력, 사무용품 구매 시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 물품 배송주문 시 가능한 경우 다회용 포장재 활용 권고(안 제4조)

 

라. 공공기관에서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시 1회용품 줄이기 적극 실천 권고(안 제5조)

 

마. 공공기관 정부업무평가 시 1회용품 감축 노력 평가 근거 마련(안 제6조)

 

바. 훈령의 재검토기한 및 시행일 규정(안 제7조 및 부칙)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6, 7352,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khj1004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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