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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84호(2021. 1. 28.)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 28. ~ 2021. 2.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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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21-184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2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평가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수산생물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상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상금의 평가 기준(안 제4조)

 

- 보상금 평가액을 직전 1개월간 어종별 크기별 특성을 고려한 산지 출하가격의 평균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평가기준을 명확히 함

 

나. 보상금의 평가 방법(제5조)

 

- 어업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가 보상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전문 손해평가인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상금의 심의(안 제6조)

 

- 행정처분청장이 보상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산업법」제88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확정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촌양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법령바다→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세종정부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aii98@korea.kr

 

- 팩 스 : 044-861-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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