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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2호(2021. 1.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 29. ~ 2021. 2.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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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62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를 위한 ‘사전 피해조사 실시 및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재난 피해 조사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해 종료일’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 피해조사’ 실시 및 협조 근거 마련(안 제8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 중앙합동조사 前 사전 피해조사 실시 근거 및 해당 지대본부장의 협조 조항 신설

 

나. ‘사전 피해조사’ 결과 보고 근거 및 서식 신설(안 제9조)

 

다. 피해조사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해 종료일’ 명확화(안 별표2)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재해 종료일’을 포함하여 조사기간을 산정하고 있으나, 체계적 복구 지원을 위해 규정상 근거 마련

 

 

3. 예고기간

 

: 2021. 1. 29. ~ 2021. 2. 22. (22일간)

 

 

4. 의견제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15, (메일) lwh1998@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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