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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13호(2021. 1.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 29. ~ 2021. 2.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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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1-13호

 

관보 제19917호, 소방청고시 제2021-4호「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을 취소하고 소방청공고 제2021-13호로 정정합니다, 고시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행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관련 대통령령(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서 위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가. 정의 및 보험, 공제 가입방법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신설)

 

- 관련 용어정의 : 발주자, 제3자

 

- 가입방법 : 개별 계약 가입 및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

 

나.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 및 자기부담금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신설)

 

- 가입금액 :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르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순계약금액)

 

- 자기부담금 : 가입금액의 100분의1로 하되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다.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및 가입기간 특례를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신설)

 

-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 소방사업자(하수급인 포함)

 

- 가입기간 특례 : 가입기간 설정 곤란 시 특약에 의해 추후 통보 조건

 

라.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 및 약관 사용범위를 정함(안 제8조, 제9조 신설)

 

마. 발주자의 의무 및 권리의무 승계(안 제10조 및 제11조 신설)

 

바. 보험 또는 공제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안 제12조 신설)

 

사.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사용(안 제13조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2(팩스번호 : 044-205-8196)

 

- 이 메 일 : oneplus2@korea.kr

 

 

3.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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