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24호(2021. 1.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 29. ~ 2021. 2. 18.)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276 | 팩스번호 : 042-471-1446 | foa44@korea.kr | 조회수 : 5850

⊙산림청공고제2021-24호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 2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산림청장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의 전국임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와 협의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시간적 범위 : 향후 10년간의 임도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나. 공간적 범위 : 전국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으로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

 

다. 내용적 범위 : 제6차「산림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본 계획과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며,임도의 유지·관리 및 적정 임도망 구축 등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임도분야 최상위 계획임

 

라. 목표별 추진과제

 

- 산림여건을 반영한 임도망 구축으로 산림사업 효율성 제고

 

·산림현장 여건을 반영한 임도밀도 재정립, 기설임도는 노폭확장 사업을 통한 산림재해에 신속한대응, 임도신설지역에 산림사업 집중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 임도의 확충을 위한 타용도 도로의 임도기능화

 

- 임도사업 기술향상으로 임도 안전성 확보

 

ㆍ환경친화적인 임도 확대, 스마트 임업을 통한 현장 기술능력 배양, 신공법 개발을 위한 R&D 육성, 임도에 대한 안전대진단 실시로 안전한 임도실현

 

- 임도를 통한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ㆍ국민휴양 수요에 충족한 테마임도 운영 등 임도이용 다변화, 임도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임도활용성 제고, 임도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

 

- 임도관련 제도개선으로 임도사업 활성화 유도

 

ㆍ임도사업 단비 현실화로 사업 내실화, 임도관련 법령 정비 및 전담 관리조직 확대, 실무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류 강화로 전문성 제고

 

- 임도 유지관리 역량 및 파트너십 제고

 

ㆍ임도관리단 상시 운영 체계 마련, (가칭)임도협회 설치, 지역주민/산주 및 NGO를 연계한 파트너십 구축

 

 

3. 의견제출

 

이 평가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붙임을 작성 후 산림청 목재산업과(FAX, 042-471-1446, E-mail, foa4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사항

 

평가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forest.go.kr)『법령제공-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