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7호(2021. 2.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2. 1. ~ 2021. 2. 22.) [마감]
  • 전화번호 : 044-203-5366 | 팩스번호 : 044-203-4769 | novel2070@korea.kr | 조회수 : 622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7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20.10월)의 후속조치로 REC를 발급받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화재, 재해로 가동 중단시 신고토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가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RPS 설비 가동중단시 신고제 도입(제8조의2)

 

- 설비 운영 신뢰성 확보 및 사업자 책임성 강화를 위해 RPS 설비가 화재·자연재해로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고토록 제도화

 

나. RPS 설비 가동중단 신고 이행 독려 방안 마련(제8조의3 제2항)

 

- 화재·자연재해로 RPS 설비가 중단 되었으나 신고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가중치 미적용을 통해 이행력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novel2070@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6,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novel207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