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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제정(안)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230호(2021. 2. 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2. 1. ~ 2021. 2.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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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21-230호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안 제27조에 따른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 열람 방법(안 제2조)

 

ㅇ 해양수산부 및 기초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령자 성명 등을 입력하여 조회ㆍ열람토록함

 

나.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안 제3조)

 

ㅇ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확인을 위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과 열람목적을 입력하도록 함

 

다. 열람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안 제4조)

 

ㅇ 정보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이의신청 사유와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누리집(http://www.mof.go.kr)「법령바다→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전자우편 : syheo31@korea.kr

 

- 팩스 : 044-200-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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