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231호(2021. 2. 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2. 1. ~ 2021. 2. 22.) [마감]
  • 전화번호 : 044-200-5479 | 팩스번호 : 044-200-5479 | syheo31@korea.kr | 조회수 : 6091

⊙해양수산부공고제2021-231호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안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공익직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의 지급기준(안 제3조)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ㆍ수령하거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를 신고한 경우 지급

 

나. 포상금 지급대상자(안 제4조)

 

ㅇ 부정행위를 주무관청(해양수산부, 특별자치도지사등)에 신고한 자

 

다.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안 제7조)

 

ㅇ 신고한 사건에 대해 환수처분 또는 등록제한 등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급되며,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등의 사실 발견시 환수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누리집(http://www.mof.go.kr)「법령바다→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전자우편 : syheo31@korea.kr

 

- 팩스 : 044-200-5479.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