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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232호(2021. 2. 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2. 1. ~ 2021. 2.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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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21-232호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명예감시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명예감시원의 구성(안 제2조)

 

ㅇ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심이 있는 명예감시원의 구성에 관한 규정

 

나.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안 제3조)

 

ㅇ 공익직접지불제도 지도ㆍ홍보, 위반행위 감시 신고 및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하는 임무에 관한 규정

 

다. 명예감시원의 신청(안 제4조)

 

ㅇ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신청 방법에 관한 규정

 

라.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안 제5조, 제6조)

 

ㅇ 명예감시원 신청자에 대한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규정

 

-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 위촉 및 명예감시원증 발급

 

-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등 명예감시원으로서 부적당한 경우 해촉

 

마. 명예감시원의 교육훈련(안 제7조)

 

ㅇ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 활동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에 관한 규정

 

바. 명예감시원의 활동 및 수당 지급(안 제8조, 제9조)

 

ㅇ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 및 활동 참여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

 

- 명예감시원의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등에 대한 활동 보고서 작성

 

- 활동 수당 지급을 1일 4시간 이상 활동으로 한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누리집(http://www.mof.go.kr)「법령바다→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전자우편 : syheo31@korea.kr

 

- 팩스 : 044-200-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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