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2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에 있어 절차 및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법령 체계 일치화 및 표시사항 규제 완화 등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KC 안전인증 비대면 현장평가 심사방식 도입(제33조, 제40조, 별표 30 등)
나. 안전인증정보 전자적표시* 가능 제품 확대를 통한 표시사항 규제 완화(제 59조)
- 기존에는 전기용품 3종*만 표시사항에 대한 전자적표시가 가능했으나, 노트북PC로 대상을 확대하여 표시사항 규정 완화
* (기존)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 (추가) 노트북PC
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세부품목 추가(별표 1)
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완화(별표 2, 별표 3)
- 오디오프로세서 및 영상프로세서를 안전확인대상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 완화(시행규칙 개정 병행 추진)
* 부칙에 안전관리수준완화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마. 품목용어 통일(별표 10)
- “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와 “체인형 조명기구”가 혼용사용됨에 따라 국제표준 및 안전기준명인 “체인형 조명기구”로 통일
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별표 5, 별표 8, 별표 13)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3호(공포 `20. 7. 27, 시행유예 1년)
사. 수입통관시 면제확인 요건 확대(별표 16)
아. 모델구분 관련 법령체계 일치화(별표 20)
자. 동일모델 확인시 검사항목 명확화(별표 21)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1, mgkim@kats.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1
-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mgkim@ka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