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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1-14호(2021. 2. 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2. 2. ~ 2021. 2. 22.) [마감]
  • 전화번호 : 02-2100-5922 | 팩스번호 : 02-2100-5929 | ysh4@unikorea.go.kr | 조회수 : 6315

⊙통일부공고제2021-14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업무를 훈령으로 제정하여 제도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 취업·교육·의료·법률지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남한주민과의 교류·결연, 지역특성을 반영한 북한이탈주민 적응기반 강화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안 제4조)

 

나. (설치·구성) 북한이탈주민 70명 이상 거주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협의회 설치 권고, 위원장을 포함 6명 이상으로 구성(안 제3조, 제5조 및 제6조)

 

다. (운영) 회의 반기 1회 이상 개최, 지역협의회 보좌를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등(안 제8조 및 제9조)

 

라. 지역협의회 운영 계획, 운영실적 보고 의무 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ysh4@unikorea.go.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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