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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기한 설정· 개정을 위한 50개 행정규칙의 일괄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71호(2021. 2. 3.)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2. 3. ~ 2021. 2.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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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71호

 

「재검토기한 설정·개정을 위한 50개 행정규칙의 일괄개정 훈령안」을 정비함에 앞서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재검토기한 설정· 개정을 위한 50개 행정규칙의 일괄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거나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행정안전부 행정규칙 50개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담당: 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3.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9호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jaeha84@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5-1484, FAX 044-205-891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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