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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공고 제2021-5호(2021. 2.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2. 3. ~ 2021. 2.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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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제2021-5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 6. 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상임위원 및 위원회 구성인원이 변경되는 등 일부 조항의 개정 및 신설됨에 따라,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규칙 제4조 등을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인원을 15인에서 9인으로 축소(안 제4조)

 

나.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청문회의 실시 및 자료 또는 물건의 검증 추가(안 제4조)

 

다. 소위원회 및 상임위원수 축소에 따른 관련 조항 조정(안 제12조 등)

 

라. 기타 오기 수정 및 법 조항 신설에 따른 정비(안 제11조 등)

 

 

3. 의견제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참조 : 대외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충무로3가)

 

○ 전화 : 02-3393-9793, FAX : 02-3393-9799

 

○ 전자우편 : evilnam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전화02-3393-9793, 팩스 02-3393-97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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