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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공고 제2021-6호(2021. 2.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2. 3. ~ 2021. 2.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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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제2021-6호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20.6.9.)에 따라 부칙 제3조(군의문사 진상규명 경과조치) 삭제, 법 제23조제3항 신설, 법 제47조(과태료) 개정 및 개인정보보호범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등을 반영하여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8조제1항제2호 중 “부칙 제3조제1항” 문구 삭제

 

나. 규칙 제15조제1항 중 “부칙 제3조제1항 규정” 문구 삭제

 

다. 규칙 제23조제3항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라. 규칙 제54조제7호(사건 분류기호 중 ‘사’) 전체 삭제

 

 

3. 의견제출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참조 : 조사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지원팀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충무로3가)

 

○ 전화 : 02-3393-9825, FAX : 02-3393-9888

 

○ 전자우편 : kjh205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지원팀(전화 02-3393-9852, 팩스 02-3393-98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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