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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교육훈련 수수료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67호(2021. 2. 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2. 5. ~ 2021. 2. 2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061 | 팩스번호 : 201-7070 | tjddnr@korea.kr | 조회수 : 4872

⊙환경부공고제2021-67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교육훈련 수수료」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환경부장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교육훈련 수수료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현재 사이버 교육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집합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도법」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교육기관으로 추가(‘20.11.27.「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3조제2항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집합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 수수료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의 종류에 따른 교육훈련 수수료를 정함(안 제2조)

 

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을 고용한 자가 교육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토록 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정성욱 사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61(팩스 : 201-7070)

 

ㅇ e-mail : tjddn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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