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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68호(2021. 2.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2. 5. ~ 2021. 2. 2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061 | 팩스번호 : 201-7070 | tjddnr@korea.kr | 조회수 : 4815

⊙환경부공고제2021-68호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환경부장관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사항을 개선하고, 「물환경보전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물환경보전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별표)

 

나.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함(안 제7조의2)

 

다. 공무원이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체포 검거에 기여한 자인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안 제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정성욱 사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61(팩스 : 201-7070)

 

ㅇ e-mail : tjddn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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