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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316호(2021. 2. 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2. 5. ~ 2021. 2.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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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21-316호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고시로 위임한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 기준 마련(안 제2조)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를 지급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9/5430 팩스044-200-5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전화 : 044-200-5429∼5430, FAX : 044-200-5439

 

○ 전자우편 : cck194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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