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17호(2021. 2.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2. 5. ~ 2021. 2.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5-8747 | 팩스번호 : 044-205-8747 | aida1998@korea.kr | 조회수 : 6794

⊙소방청공고제2021-17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기술검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대규모 옥외탱크저장소의 소방검사 기준을 보완하고자 새로 도입된 중간정기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며, 위험물운반자에 대한 안전교육 수수료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소 일반취급소의 기술검토 범위 정비(안 제24조제7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기술검토가 필요한 위험물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에서 1천배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지 않는 기준이 되는 취급량도 지정수량의 1천배로 변경함.

 

나. 정기검사의 방법 판정기준 등 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6조의2)

 

정기검사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로 나눠서 실시함에 따라 중간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정밀정기검사의 시험항목을 일부 보완함.

 

다. 위험물운반자의 안전교육 수수료 근거규정 신설(안 제163조)

 

위험물운반자의 자격 취득을 위해 안전교육을 받는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교육비) 금액을 정하는 규정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ida1998@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 팩스 : 044-205-8747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