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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72호(2021. 2.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2. 8. ~ 2021. 3.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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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72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0-3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을 일정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외 지침 내 인용 법률, 지침의 용어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업체가 REC 인증서 구매, 제3자 PPA, 지분 참여 등의 방법으로 태양광 풍력 수력 전력 사용 시, RPS 의무이행에 사용하지 않은 초과량에 한해 온실가스 간접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이행계획서, 명세서 서식에 관련 내용 기입 허용(제84조, 별지7호, 별지15호)

 

나. 지침 내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및 지침의 용어 변화에 맞추어, 동일하게 변경(제2조, 제14조, 제32조, 별표7, 별표8, 별표9)

 

 

3. 의견제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se86@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89, 65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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