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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73호(2021. 2. 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2. 8. ~ 2021. 3.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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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73호

 

「2021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환경부장관

 

 

2021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2021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적용하는 반영계수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2021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적용하는 반영계수를 0.25로 정함

 

1)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매년 시장 점유율이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는 제조·수입업자 대비 20%를 부담하고 있음

 

2)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매년 출고량 증가에 따라 회수·재활용실적도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판매업자는 매입량 증가에 비해 회수실적 증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3) 이에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목표량 달성, 제조·수입업자의 회수·재활용부담 완화, 판매업자의 회수역할 강화 등을 고려하여 반영계수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namkung6@korea.kr

 

- 팩스 : (044) 201 - 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 201 - 7384, 팩스 (044) 201 - 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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