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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전부 개정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77호(2021. 2.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2. 9. ~ 2021. 3.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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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77호

 

소음 진동관리법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소음지도의 작성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환경부장관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전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지사가 작성한 소음지도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증을 받고 이를 환경부장관이 확정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소음지도자문협의회를 설치하여 소음지도를 검증하고 이를 확정하도록 변경하고, 소음지도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던 것을 5년마다 재작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개선하여 시·도지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지도의 검증(안 제6조)

 

○ 시·도지사가 작성한 소음지도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증을 받고 이를 환경부장관이 확정하였던 것을

 

- 시·도지사가 소음지도자문협의회를 설치하여 소음지도를 검증하고 이를 확정하도록 함

 

○ 또한 작성된 소음지도의 검증 이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나. 소음지도의 보완, 재작성 등(안 제10조)

 

○ 소음지도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완 또는 다시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 소음지도가 확정된 후 5년마다 소음도의 재작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완 또는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함

 

다. 소음지도 작성기관 추가(안 제11조)

 

○ 소음지도 작성기관에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을 추가함

 

라. 소음지도자문협의회 구성(안 제12조)

 

○ 시·도지사가 소음지도 등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설치하는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의 구성, 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마. 소음지도전문위원회의 설치(안 제13조)

 

○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소음지도의 평가·수정·보완 및 소음저감대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소음지도기술자문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 소음지도전문위원회를 두어 소음지도 작성기법 및 방법 개발 등 소음지도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 등을 들을 수 있도록 개선함

 

바. 소음지도의 공개(안 제15조)

 

○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소음지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 시·도지사가 소음지도를 확정한 후 공개하도록 하고 사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소음지도의 공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사. 소음지도의 작성방법(별표 2)

 

○ (2. 입력자료의 구축) 측정지점의 선정, 교통소음원의 입력자료의 타당성을 확인하도록 함(신설)

 

○ (8. 계산관련 영향인자 설정) 반사횟수는 3차 이상으로 하고, 영향 소음원의 거리는 5,000m이상으로 하며 수음점에서의 소음계산 각도는 360°로 하던 것을

 

- 반사차수는 3차 이상, 영향 소음원의 거리는 2,000m이상, 수음점에서의 소음계산 각도는 36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사차수, 소음원 거리 등은 예측지점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변경 할 수 있도록 함

 

○ (11. 작성범위 및 계산범위) 소음지도의 계산범위를 충분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경계에서의 음원, 수음점 등의 모델링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함(신설)

 

○ (13. 철도소음원 관련 영향인자) 사용되는 예측식에 따라 표 3의 열차구분을 적용하던 것을

 

- 사용되는 예측식에 따라 열차 길이, 속력 등을 고려하여 열차의 구분을 적용하도록 하며, 표에서 정한 열차구분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아. 소음지도의 작성기관의 기술인력(별표 3)

 

○ 소음지도 작성대행기관의 실무자 기술인력에 “대학에서 소음ㆍ진동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소음ㆍ진동 기사”를 추가함(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yeomkb@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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