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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간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21호(2021. 2. 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2. 9. ~ 2021. 3.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 sinabro8580@korea.kr | 조회수 : 6878

⊙소방청공고제2021-21호

 

「소공간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소방청장

 

 

소공간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분전반, 배전반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간에 대한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소공간용소화용구’가 형식승인 대상품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기술기준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소화용구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2조)

 

- 분전반, 배전반 등 소공간(체적 0.36 m3 미만인 경우에 한함)

 

나. 소화용구의 구조를 규정함 (안 제4조)

 

다. 소화용구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19조)

 

- 소화시험, 방사시험, 진동시험, 낙하시험, 기밀시험, 가속노화시험, 온습도시험, 부식시험, 합성수지노화시험, 내압시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저장용기, 밸브, 안전밸브는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검사 선행

 

라. 소화용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

 

- 종별, 형식승인번호, 제조업체명, 예상사용수명, 설계방호체적 등

 

마. 기술기준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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