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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43호(2021. 2. 1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2. 10. ~ 2021. 3.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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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1-43호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교육부장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신설 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78호, 2019. 12. 3. 제정, 2020. 12. 4. 시행)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과 범위 (안 제3조)

 

- 영 제13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교육시설의 용도 명시와 인증 대상 교육시설의 인증 범위 제시

 

나. 인증 추진계획 수립(안 제4조)

 

- 5년 주기로 취득해야 함에 따라 인증 신청 학교 수가 편중되지 않고 개선사항에 대한 통계자료확보 등을 위하여 연차별 추진 계획 수립 근거 마련

 

다.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의무 등(안 제5조 ∼ 제7조)

 

-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5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의 지정 세부 기준 제시

 

라. 교육시설안전 인증 절차 및 기준 (안 제8조 ∼ 제13조)

 

-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 인증 기준, 주기, 등급, 유효기간, 절차 등을 규정

 

- 설계단계에 인증을 신청하는 예비인증과 인증 취득 후 증축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인증신청 절차 등을 마련

 

마. 재심의 요청 등 (안 제14조)

 

- 인증심의위원회와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바. 사후관리 등 (안 제15조)

 

-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취득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되는지 실태 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마련

 

사. 인증 수수료 기준 등 (안 제16조)

 

-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인증비용에 대한 기준 등 규정

 

아.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17조 ∼ 제19조)

 

- 인증기관의 지정과 인증 기준 등 인증 제도에 대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시설안전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305

 

- 이메일 : dubin87@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시설안전팀(전화 : 044-203-7135, 6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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