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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80호(2021. 2.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2. 10. ~ 2021. 3.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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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80호

 

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 고시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출자료 중 행정기관에서 보호ㆍ관리하는 보호자료의 범위를 현행화하고, 보호자료로 정의된 자료는 기업이 자료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호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비공개 요청자료를 보호자료로 정의하고 해당 자료는 기업이 보호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간주(안 제2조)

 

나. 보호자료의 보호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 관리 문서에 보호자료 관리대장을 반영(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upsir@korea.kr

 

- 팩스 : 044-201-6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7,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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