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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23호(2021. 2.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2. 10. ~ 2021. 3.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 sinabro8580@korea.kr | 조회수 : 5109

⊙소방청공고제2021-23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소방청장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보설비 부품 성능향상 및 범용성 확보에 따라 최근 10년간 불합격 사례가 없는 일부 기능시험을 삭제함으로써 제조업체 부담 경감 위해 발신기의 형식승인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신기 조작부 재질 명확화(안 제4조제16호가목)

 

- (현행) 투명 유기질 유리 → (개정) 투명 플라스틱

 

나. 부품의 구조 및 기능시험 일부 삭제 (안 제5조)

 

- 스위치, 표시등, 반도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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