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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25호(2021. 2.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2. 10. ~ 2021. 3.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 sinabro8580@korea.kr | 조회수 : 7347

⊙소방청공고제2021-25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소방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IoT기반 무선통신방식 소방용품 품목 확대를 위해 속보기의 성능인증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선식감지기와 접속되는 문화재용 속보기의 구조 신설 (안 제3조)

 

나. 무선식감지기와 접속되는 문화재용 속보기의 기능 신설 (안 제5조의2)

 

다. 부품의 구조 및 기능시험 일부 삭제(안 제6)

 

라. 문화재용 속보기에 접속 가능한 감지기 형식번호 표시 기준 신설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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