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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44호(2021. 2.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2. 10. ~ 2021. 3.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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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1-44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산림청장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업 현장의 안전관리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자 신규 품목에 대한 인증 기준과 방법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증명자료 제출 대상 품목 추가(안 제5조)

 

- 품질인증 대상 품목에 “임업용 귀덮개”가 신설됨에 따라 추가

 

나. 현행 규정 완화 및 신규 품목 추가(안 별표1)

 

- 인용 규정(국민안전처 고시)이 폐지됨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KS로 변경

 

- 산불진화복 규격표의 투습저항 적용부위 기준 완화

 

- 신규 품목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 및 방법 신설

 

추가(12): 산림작업자 안전거리 센서, 임업용 귀덮개, 휴대용 소형윈치, 수실류 수확기, 산불진화차,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산불진화용 방염장갑, 산불진화용 방염안전모, 산불진화용 방염안전화, 산불진화용 방염텐트, 산불진화약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 yoonjung72@korea.kr

 

ㅇ 팩스 : 042-48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 -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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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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