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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41호(2021. 2. 1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2. 15. ~ 2021. 3. 8.) [마감]
  • 전화번호 : 042-481-8863 | 팩스번호 : 042-481-8884 | bsgnam@korea.kr | 조회수 : 6067

⊙산림청공고제2021-41호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산림청장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협력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사업실패 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면제대상(안 제3조)

 

○ 면제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5조제1항에 따르며, 면제대상 융자금원리금은 「산림사업종합자금운용규정」에 따른 국고융자금에 한함

 

다. 면제신청(안 제4조)

 

○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액을 산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

 

라. 면제심사(안 제5조)

 

○ 면제심사의 내용과 면제심사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면제신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마. 면제신청액의 산정 등(안 제6조)

 

○ 면제신청액의 산정산식과 세부 산정방법을 규정함

 

바. 심의 및 통보 등(안 제7조)

 

○ 융자금 원리금 면제액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함

 

○ 산림청장은 면제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고 면제결정에 관한 사항을 면제신청인 등에게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 산림청장이 재심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면제신청인이 융자금 원리금 면제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 환입액을 납부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상환면제결정이 이루어진 금액을 면제신청인이 상환한 경우에는 정산 환급하도록 함

 

사. 면제심사 등에서의 제척(안 제8조)

 

○ 면제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심사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심의자의 제척사유를 명시

 

아.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9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

 

 

3. 의견제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해외자원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sgnam@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4호

 

3) 팩 스 : 042-481-8884

 

 

4. 그 밖의 사항

 

고시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전화 042-481-88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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